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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국제신문] 12.6.19. '재판 지각하고도 너무 당당한 판사들'
  • 등록일  :  2012.06.28 조회수  :  4,982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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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지각하고도 너무 당당한 판사들
  • '개정시간 엄수' 지침 불구, 부산법원 재판 182건 중 정시 시작은 68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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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연기 이유 설명 안 해
    - 일부 권위적 재판 진행 눈살

    19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내 301호 법정. 이 시각부터 선고공판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정작 공판을 진행할 재판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공동상해, 공직선거법 위반, 살인미수 등 8개의 사건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들과 그의 가족, 일반 방청객들로 법정은 재판 시작 전부터 가득 찼다. 개정 예정시간에서 20분이 지나자 방청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기다리던 검사도 지루한지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자, 한 방청객은 "판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검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검색이나 하고 법정이 이래도 되는 거냐"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당하기도 했다. 일부 사람들도 "법대로 해야 하는 판사가 개정시간도 안 지키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50분이 지난 오전 10시50분에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장은 지각 이유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개정이 늦어져 죄송합니다"라고 말문을 연 뒤 선고를 시작했다. 한 방청객은 "법정에 나온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재판이 이유도 없이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해명을 해주지 않으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법원의 '개정시간 엄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의 '지각 개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단체도 이런 일방적인 개정 지연이나 연기, 고압적인 재판 진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이 이날 공개한 '2011년 법정모니터 활동 자료집'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부산동부지원에서 열린 182건의 재판 중 정시에 시작한 재판은 68건에 불과했다. 5~10분 늦은 재판이 19건, 11~30분 58건, 31~40분 16건이었으며, 40분 이상 지연된 것도 8건 있었다. 게다가 재판 지연이나 연기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판 태도(재판 진행, 전달력, 피해자 배려 등)와 관련해서는 검사와 변호사에 비해 판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는 여전히 개정시간에 늦거나 재판에 불성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사에 대한 모니터 가운데 시간 지연으로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에 급급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판결문을 대충 읽거나 법률 용어를 많이 사용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꼬집기도 했다.
     
    '햇살' 고혜경 사무국장은 "공고시간 전에 재판을 진행하거나 많이 지연되는 바람에 재판을 보지 못한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하는 경우도 목격됐다"며 "정시에 재판을 시작하고 재판시간 지정을 세분화해 사건 관계자들의 불편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해자나 방청객이 재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진행 절차나 내용에 대해 보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년 6월 19일 국제신문 정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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